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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사 중 발견된 매장유산, 소유권 아닌 포상금

by 에스지홈 2024. 9. 27.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가끔 접하는데요. 만약 내 땅에서 집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다 유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발견된 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공사 중 발견된 매장유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중 발견된 매장유산, 소유권 아닌 포상금

 

공사 중 발견된 매장유산

건설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역사적 보물이 발견되어 좋아라 하지만 정작 땅 주인이나 시행자는 답답하기만 한데요.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발견된 사실을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진행하던 공사는 즉시 중지해야 하며, 이후 지표조사 및 발굴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비용은 땅을 소유한 개인이나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표조사의 경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매장유산”이란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또는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말하며,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또한 포함합니다.
  • "지표조사"란 지표상에 노출된 유물·유적에 대한 확인을 통해 매장유산의 분포 유무를 판단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 지표조사를 하는 경우

지표조사를 하는 이유는 건설공사로 훼손될 수 있는 매장유산을 지표조사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리기 위해 실시하는데요.

  •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내수면·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단 골재채취 사업의 경우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된 지역 매장유산이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
  • 그 밖에 문화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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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발굴 조사(자료:국가유산진흥원)

- 매장유산의 소유권은?

그럼 발견된 매장유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경찰서에 발견 신고된 매장유산은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매장 유산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로 판단 시, 민법상 유실물, 매장물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됩니다.

결국, 매장유산은 개인의 땅에서 발굴되었다 하더라도 보통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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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및 포상금

이렇게 발굴된 매장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그 유물의 발견자나 습득자, 발견된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지급되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고시에 따르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나눠 가집니다.

 

또한,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그 포상금은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차등지급 되며, 아무리 귀하고 비싼 유물이라 하더라도 포상금은 1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 포상금 지급기준
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
1등급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국가유산의 평가액-1억원)×(5/100)
2등급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등급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4등급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5등급 발굴된 국가유산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오늘은 건설 공사 중 매장 유산의 발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설 공사를 하다가 매장 유산을 발견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장 유산을 발견했음에도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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