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고 1~2인가구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거주공간에 대한 니즈는 다양해지고, 주택에 대한 거주 형태 및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1인가구 및 젊은 층의 주거 취향에 맞춘 도심 내 공유주택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공유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이름만 보면 주택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공유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주택 무엇인가?
고령화·저출산 속도가 빨라질수록 1인가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이들의 주택에 대한 거주형태와 인식 변화에 따라 주택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심으로 집중하는 젊은 층은 좁지만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소유보다 공유에 익숙하여 주택을 거주공간이라는 인식의 확대와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유주택은 과거 대학가나 고시촌에서 볼 수 있는 기숙사나 고시원이 진화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침실·화장실 등 개인 공간은 독립적으로 분리하되 주방·식당·거실 등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공유 공간으로 입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즉, 입주자의 프라이버시는 보장하고 다양한 공용공간을 마음껏 누리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자신의 공간은 독립적이되,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은 공유한다라는 인식이 공유주택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4.5%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계속되는 고금리와 전세사기, 아파트의 한계, 주거사다리의 부재 등 1인가구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택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유주택이라는 1인가구의 거주형태는 법률(주택법)에 별도의 주택형태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유형 중 ‘임대형 기숙사’가 신설되어, 임대사업자가 공유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1인가구의 주거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공유주택을 보편적 주거형태로 주택법에 별도로 명확히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건축법보다 강하게 규제가 작용할 수 있어서 취지와 다르게 공유주택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공유주택의 특징
기존의 셰어하우스는 개인과 공용 공간이 혼재되어 있었다면, 공유주택은 개인 공간은 분리하고, 부엌, 화장실 등 다수가 쓸 수 있는 공간은 공유하는 주거형태인데요.
공동생활, 커뮤니티라는 표현을 쓰지만 커뮤니티의 강제성은 없으며, 같이 생활하기 위한 규칙과 매너를 지키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입주자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알아서 생활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공유주택들은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으며, 외부인은 가족의 경우는 하루정도 숙박이 가능하지만 친구들이 머물지는 못합니다.
또한, 여느 공동주택과 같이 생활소음은 발생하며, 소음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형 공유주택(1인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발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됩니다.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뉘며, 공유 공간은 주방, 식당, 세탁실, 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과 택배보관실, 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 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 공연장 등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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