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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불법전용 피하자: 성토, 절토 허가대상

by 에스지홈 2023. 10. 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속 대상으로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불법 성토는 강도 높은 점검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개량은 무엇이고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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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르면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도 농지의 사용 용도를 살펴 종전의 농지를 계속하여 농업생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농지 개량에 해당합니다.

- 농지개량 범위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으로 전·답, 과수원인 농지를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된 토지는 원상복구 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답을 알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토지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농지에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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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을 위한 농지의 성토와 절토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토(흙쌓기): 주위의 땅보다 낮아서 흙을 부어 높이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 절토(땅깍기):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언덕이나 비탈 같은 지형의 흙을 깎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50센티미터 미만: 고양시, 부천시, 수원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임실군, 칠곡군
  • 1미터 미만: 인천시, 안산시, 용인시
  • 2미터 미만: 남양주시, 태안군, 목포시, 연암군, 해남군, 거제시

- 객토·성토·절토의 기준(「농지법시행규칙」 별표 1)

농지개량 목적의 객토·성토·절토 등의 범위를 농림부령으로 정하여 농지개량 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농지개량 목적의 절토·성토 허용을 악용한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인한 인근 농지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공통기준 : 농작물 경작 및 다년생식물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 농작물 경작 및 다년생식물 재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객토의 기준: 흙의 성분과 그 양이 대상 농지의 토양 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경작 중인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 성토의 기준 : 인근농지 및 용수로 보다 높지 않도록 성토의 높이를 제한하며, 농업경영에 부적합한 토석 와 재활용골재 등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절토의 기준: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한 인근농지의 피해에 대해 예방 및 안전조치를 할 것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 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행위로 서 농지전용(또는 일시사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농지개량이란 무엇이며, 토지의 형질변경 중 농지의 성토, 절토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속적인 농업생산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은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지만 형질변경 후의 농지상태가 변경 전보다 더 불량해지고, 농작물의 생육에 부적합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농업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되어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당 할 수 있습니다.

 

 

 

임대 목적의 농지 취득은 불법입니다.: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소유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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