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님들 혹시 매입임대주택이라고 아시나요? 매입임대주택은 나라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여러 종류 중 한 종류로 도심 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좋은 임대주택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새로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과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결국, 도심에서 생활하는 청년및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재계약 가능, 재계약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40~50%)
- 매입임대주택의 특징
- 내부 개·보수가 잘 되어 있다
-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옵션으로 갖춰져 있다
-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
- 청년·신혼부부II 최대 거주기간 추가 4년 연장(신혼부부 I 유형은 최대 20년으로 동일)
구분 | 청년 | 신혼부부II | |
자녀 無 | 자녀 有 | ||
기존 | 6년 | 6년 | 10년 |
개선 | 10년 | 10년 | 14년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혼인 중이 아닐것)으로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신혼부부I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 II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로서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의 모든 혼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년 | 4,024,661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구분 | 청년 | 신혼부부I | 신혼부부II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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