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반려인들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이지만 비반려인들은 그저 무서운 동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사이에 갈등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공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의무사항과 함께 외출시 의무사항, 이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반려동물 등록 및 인식표 착용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반려견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정보(소유자, 주소, 연락처, 동물 분실·되찾음, 폐사 등) 변경 시 변경신고 필수
-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때는 동물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내장형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별개로 준수하여야 함)
- 미등록 과태료 : 1차 20만원 / 2차 40만 원 / 3차 이상 60만 원
- 인식표 미착용 시 과태료 : 1차 5만 원 / 2차 10만 원 / 3차 이상 20만 원
2.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 착용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사람과 친숙한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낯선 환경에서는 반려동물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떄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라 할수 있습니다. 산책 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목줄을 길게 늘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 물림 사고와 같은 돌발상황에 대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길이 2m 이내)을 착용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
- 줄의 길이가 길더라도 2m 이내로 짧게 잡으면 준수한 것으로 보며, 3개월령 미만의 반려견은 안아서 이동할 수 있음
- 건물(주택 및 준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움직일 수 없게 안아 들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서 통제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 반려인 등이 없이는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
3. 일정 크기 이상의 맹견의 경우는 입마개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반려인에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려동물이 입마개 착용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훈련이 필수적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 맹견 목줄. 인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맹견과 동반 외출 시의 안전조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의 소유자라면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맹견 관리규정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출입금지
- 맹견과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 필수(맹견은 가슴줄 불가)
- 소유자인 반려인 등이 없이는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인 반려인 동의 없이 맹견 격리조치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정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의무가입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 가입(2개월령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이수 의무
- 신규 취득자는 맹견을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고, 그 뒤부터 매년 3시간 이수
- 교육방법: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에서 온라인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꼭 수거해 주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지참하여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계단, 엘리베이터 등) 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평상, 의자 등에 소변을 본 경우 즉시 닦아야 합니다.
-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 : 1차 5만 원 / 2차 7만 원 / 3차 이상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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