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매주 정해진 요일에 입주민들이 재활용품 및 쓰레기를 분리 배출합니다. 그런데 만약 분리수거장에 있던 재활용품을 말도 없이 가져가게 되면 절도일까요?
간혹 아파트 분리수거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 가져가면?
지난해
모모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모으다가 경비원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소주병을 가져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폐지 줍는 일을 하는 여성으로 이전에도 여러 번 해당 아파트에서 재활용품(공병)을 가져가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품이 소액이기는 하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이 수회 있는 점과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물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물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3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9년 울산 모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폐식용유 수거드럼통 1개와 고철 2개를 가지고 가는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인데요.
법원에 따르면 절취자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물품인 폐식용유 수거드럼통 1개와 고철 2개와 분리수거장 내에 있는 고철을 포함한 재활용품은 재활용수거업체에서 매주 1회 수거하고 그 대가로 입대의 명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송금하는 것으로 모두 차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물건임이 명뱍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죄의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 모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유아 반팔 티, 청바지 등의 의류를 가져가는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의류나 박스를 가져간 입주민의 사례인데요.
이 경우는 아파트가 재활용품 수거업체와의 계약 여부나 계약 내용, 판매대금의 사용처 등은 다르나 어느 경우든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기 전까지는 입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언제나 어떠한 승낙도 없이 가져갔으며, 관리소장이나 부녀회장, 경비원도 입주민이 필요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 박스나 의류를 사용하려고 가져갔다고, 이는 입주민이 필요에 따라 통상적으로 가져가는 경우와 다르지 않으며, 또한 당시 입대의가 재활용품 수거업체로부터 받는 판매대금은 미리 정해져 있어서 수거량에 비례해 증감되는 것이 아닌 점으로 볼 때 입대의 의사가 입주민이 재활용품을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위 사건들의 유죄에 대해선 유사한 수법의 반복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하고, 피해자가 있는 점으로 절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분리수거장 불법입니다.
분리수거장이 없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지상 주차장이 있는데요. 분리수거일만 되면 공동현관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분리수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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