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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정비사업의 차이 이해하기

by 에스지홈 2023. 8. 4.

서울시는 주택공급에 있어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소규모정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규모단위의 서울시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소개했었는데요, 그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대규모 정비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 글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정비사업의 차이 이해하기

목차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가스공급시설 등을 말하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 마을회관 · 탁아소 · 어린이집 · 경로당 등의 공동이용시설도 포함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이해하기 : 4가지의 대표적인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정비사업의 사업 유형으로, 노후화된 주택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주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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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예전에 '달동네'라고 부르던 지역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 주택과 신축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 마음 맞는 이웃 또는 골목 단위 등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집·우리 동네에 맞는 주거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주택정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중심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르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진행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 재개발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특례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등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

    서울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근거한 정비모델이므로 아래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듯합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 무엇인가? 모아타운 지정, 모아주택 정비방법 유형

    모아타운 1호로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이 구역지정 1년 2개월 만에 사업시행 인가를 31일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고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론 소규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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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정비사업의 차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적용되었던 일반 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규모, 절차, 요건 등이 상이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대상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1천㎡내·외)
    - 가로주택정비사업(1만㎡미만)
    - 소규모재건축사업(1만㎡, 기존200세대 미만)
    - 소규모재개발사업(5천㎡ 미만)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1만㎡ 이상)
    - 재건축사업(1만㎡, 기존200세대 이상)
    ※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요건
    -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 소규모재건축사업: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 소규모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추진위원회 구성 후>
    -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 착공 ▶ 준공 ▶ 조합청산
    ※ 사업기간 4년 내·외
    정비계획 수립 ▶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 ▶ 조합청산
    ※ 사업기간 8~10년
    상근임원(직원)
    구성
    - 상근임원: 조합장 1인
    - 상근직원: 일반적으로 2인 이상
    - 상근위원: 사업장마다 상이함
    - 회의 수당(이사회, 대의원회 등)은 매년 총회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지급
    ※ 상근임원(위원)은 미지급

     

    일반적인 정비사업과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관련법과  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우리 동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 노후된 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소규모로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모아타운은 아직 완료된 사례는 없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형태의 모델로써 소규모정비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위축된 정비시장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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