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세대 1 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사로 여건상 당분간 2 주택이 되거나 상속과 같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2 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를 포함한 세제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 주택 혜택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인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를 일시적 2 주택자라 합니다.
이에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처분기한: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
1세대 1주택 혜택이란? |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1~3% 기본세율 적용)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1세대 1 주택이었다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을 취득한 말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의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2 주택
상속으로 인해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개시시점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특례 예외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거봉양으로 인한 2 주택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일 경우는 각각 1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1 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 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 됩니다.
즉,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됩니다.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 합가일 기준으로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까지 확대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2 주택
1 주택자가 다른 1 주택자와 혼인하여 2 주택이 된 경우 또는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 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 주택이 되는 경우는 혼인으로 합가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사로 인한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팔지 못하면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택은 받지 못하며,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인 연 8%의 중과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 2 주택자의 사례는 사람마다 다양하므로 반드시 세무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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