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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용주차구역, 무심코 주차하면?: 과태료 얼마?

by 에스지홈 2023. 11. 30.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가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확대하여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전용주차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빈자리라고 무심코 주차할 경우 주정차 위반사항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용주차구역, 무심코 주차하면?: 과태료 얼마?

 

여성우선주차장, 아니죠 가족배려주차장

서울시가 2009년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로 여성들만 이용 할 수 있었던 ‘여성우선(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시행해 왔으나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여성 대상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해 그 설치 의미가 퇴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출생·고령화 시대로 주차장 이용에 대한 배려 대상을 성별에 국한하기보다는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 위 교통약자의 동반인

아이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승강기와 가깝고 사각지대 없는 밝은 위치에 설치하여 편의성, 안전성을 확보한 공간에 설치됩니다.

가족배려주차장-확장가족배려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자료: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 사업인 만큼 강제규정은 없으며 어겼다고 처벌할 법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아닌 자가 주차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는데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구역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할수 있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 1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50만 원
  •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한 경우 -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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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관공서, 대형마트 등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충전 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주차장이나 공동주택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유소와 비슷한 전기차 충전시설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차 충전을 위해 마련된 충전 구역으로 주차구역이 아니며, 급속충전 시간은 최대 1시간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즉, 주차구역이 아닌 충전 구역으로 배터리 충전이 끝났다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주차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10만 원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 - 20만 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등 시설을 훼손할 경우 - 20만 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거주지 인근의 빈 공간을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을 마련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만들어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주차구역을 말합니다.

주차구역은 개인이 직접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신청하여 배정받아 운영되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해당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정상적 사용승인 없이 이용하는 부정주차 차량은 단속대상이며 발견즉시 견인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부과요금

  • 최초부과 : 7,200원(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 급지의 주차요금(150원/5분)을 부과)
  • 부정주차요금을 부과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 가산금 :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28,800원) 부과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 될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둬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할 시 -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이상 100만원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일인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건축허가승인된 공동주택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비어있어도 여러 갈등으로 인해 주차를 못하던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이 모든 교통약자에게 확대되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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