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아파트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재에 대비하여 우리 아파트의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위치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청의 공동주택 맞춤형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화재예방의 중요성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23,471건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 2020년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인해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 2021년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666대의 차량이 피해
이처럼 아파트는 수직·수평적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대형화재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아파트의 구조와 피난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벽·복도·계단 같은 설비를 전부 또는 일부 공동으로 사용하며, 각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
아파트 화재안전성능기준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는 공동주택인 만큼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으며,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아파트의 고층화로 고층의 경우는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계단,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확산되는 연기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 적용 소방시설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소화기구는 아파트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합니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맞게 설치하고, 열원에 대한 차단장치를 설치합니다.
- 설치에 있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옥내소화전설비:
핵가족 및 나 홀로 세대 등 현행 공동주택 거주 특성을 반영해 호스의 꼬임 현상 등으로 1인 사용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 방식을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으로 개선했습니다.
- 호스말이에 감겨 있는 수관을 끌어당기면 손쉽게 1인 사용이 가능해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3. 스프링클러설비:
- 공동주택의 동별 지하주차장이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 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상향했습니다.
- 외벽 창문에서 0.6m 이내에 SP헤드 배치 및 SP헤드 수평거리 강화(3.2m→2.6m) 했습니다.
4. 물분무소화설비, 포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 근무자의 근무지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장소 오염 확인 및 감도 조정 등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감지기로 설치합니다.
6. 비상방송설비:
화재 상황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비상방송설비용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하며, 음성입력을 1와트에서 2와트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7. 피난기구:
- 피난기구는 각 세대마다 설치해야 하며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장소를 방화구획 시 대피실로 인정합니다.
8, 유도등:
-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시에도 세대 내 재실자의 피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조명등(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합니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피난이 가능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합니다.
- 주차장은 중형유도등을 설치합니다.
9. 비상조명등:
-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시에도 세대 내 재실자의 피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합니다.
-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 세대 내부 출입구 인근에 1개 이상 설치합니다.
10. 제연설비:
부속실 단독제연의 경우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합니다.
11. 연결송수관설비:
- 방수구는 1층과 2층(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합니다.
- 송수구는 동별로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12. 비상콘센트: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며, 각 부분 수평거리가 50m 이상인 경우 추가 설치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주거비율, 아파트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더욱 고층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층의 경우는 화재발생 시 대피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피 시 출입문을 찾지 못하거나 문이 잠겨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소방시설 위치 확인 및 사전점검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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