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감각 및 지각 능력을 포함한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일임에 고령 운전자들에게는 노화로 인한 운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신체‧인지능력을 고려한 고령 운전자 맞춤형 안전대책의 필요성으로 고령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란 무엇이며, 사례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19.6%를 차지하는데 반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는 29.2%로 고령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의 심각도(치사율)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을 위해서 일정한 안전장치와 제한 등을 부여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차량을 개조하거나 운전 제한을 두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를 말합니다.
-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일정 수준의 시력, 색명 여부, 청력, 자동차 보조 장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에게는 실효에 한계가 있는데요.
다만,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친 후에 면허를 갱신하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와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약 10만 원~3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 ④ (생 략)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
향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관련해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다른 나라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사례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면허갱신주기 단축 및 의료 평가, 도로주행시험, 제한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의료평가에 따라 주행능력 평가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능력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과된 면허가 발급되며, 지역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71세 이상자의 면허갱신 주기는 3년이며,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교육을 수강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75세, 80세 그리고 이후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이 진단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의학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운전능력에 따라 시간, 공간 등 일정한 제약 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진단서를 발급하며, 이에 따라 적합한 한정면허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령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현행 법규와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선 논란이 많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며,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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