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해 '든든전세주택 Ⅱ'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든든전세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LH의 든든전세주택도 있는데요. 오늘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무엇인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자체, LH 등)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크게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공이 전세계약 후 재임대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든든전세주택은 위 세 가지 유형 중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주로 수도권 지역의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뒤 주변 시세보다 저렴(90% 수준)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LH의 든든전세주택
LH의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기존의 매입임대사업인 '공공전세주택'을 전환하여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든든전세주택'으로 신규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주로 3~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HUG의 든든전세주택
HUG의 든든 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 사기 등으로 경매에 올라온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새로운 입주자에게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이 또한 LH의 든든 전세주택과 같이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분 | LH 든든전세 | HUG 든든전세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보증금 | |
매입주택 | •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60 ∼ 85㎡) | • 연립·다세대·오피스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주택) |
지원대상 | • 무주택자(소득·자산 무관) - 신생아·다자녀 우선공급 → 잔여물량 발생 시 추첨 |
• 무주택자(소득·자산 무관) - 전체물량 추첨제 |
든든전세주택의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라면 소득,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집주인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 HUG의 든든전세주택Ⅱ
HUG가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것이 기존 HUG의 든든 전세주택이었다면, HUG의 든든전세주택Ⅱ는 추가로 신설되는 다른 유형으로 역전세 문제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에게 HUG가 해당 주택을 직접 사서 임대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즉,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수 한 다음, 다시 전세를 놓는 방식인데요.
기존 든든 전세주택의 경우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이후 경매 낙찰까지 1년 이상 오래 걸리는 점이 있었다면 든든전세주택Ⅱ는 집주인과 협의 매수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HUG에 해당주택을 매각하면 남은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집주인이 원한다면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에 집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재매입할 때는 재매입 시점의 주택가격 시세로 매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든든 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든든 전세주택은 매입임대주택 형태로 LH와 HUG 두 곳에서 운영, 공급되고 있으며, 신청접수와 모집공고도 상이하니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착오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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