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난방비가 가장 큰 고민인데요.
매년 아파트에서 계량기 고장으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세대가 2만 세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해 난방비 0원인 세대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파트 세대 내 계량기가 고장 나면 누가 고쳐야 할까요?
공동주택 계량기
'난방비 0원'의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 열사'로 불린 배우 김부선 씨에 의해 이슈가 되어, 이후 국토교통부는 매년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난방방식이 중앙 또는 지역난방인 공동주택의 경우에 난방계량기의 오류로 난방비가 0원에 해당되거나 극히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편,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계량기 관리주체
공동주택에는 수도, 가스, 전기 등 각 세대의 사용을 계량하기 위해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계량기가 고장 나면 누가 고쳐야 할까요? 개별세대에 설치·사용되고 있어서 해당 세대에서 부담해야 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로서 구분된 개인 소유의 전유 부분과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는 공용 부분으로 나뉘므로 세대의 계량기를 전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공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상이하므로 계량기의 관리주체가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이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관리규약준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의하면 세대 및 공용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난방 계량기는 공용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어서 세대 내 계량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각 공급업체와 함께 관리를 책임지는 공용부분 시설입니다.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중 | |
관리책임시설 | 세대 및 공용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난방계량기시스템*(원격표시부, 원격검침 시설 등 계량을 위한 부속품 일체를 포함한다)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별첨] 공동주택 세대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 설치 개념도의 난방계량기시스템을 말한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에 없는 항목이더라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계량기가 공용부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량기 교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계량기 교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고의훼손 계량기
국토교통부의 게량기 특별관리 지침에 따르면 겨울철 4개월(11월~2월) 중 난방비가 0원이 나오거나 극히 적은 세대가 있을 시 관리주체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계량기가 고장 났을 경우엔 즉시 수리하도록 당부하고 있는데요.
사유가 계량기 고의훼손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민 등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 경찰서 고발·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난방계량기를 정기검사하되 검사주기는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대의 및 입주민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관리업체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량기를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는 경우는 경찰에 고발하거나 해당 아파트에서 정한 할증된 난방비, 해당 동에서 가장 높은 난방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난방비 0원인 계량기의 관리주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대 내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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