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상연령이 비슷하여 유사시설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건축법상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연구시설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서 노유자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은 학교, 학원 등으로 이해되는데, 노유자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노유자시설이란 무엇이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이란?
건축물은 주용도와 세부용도로 나뉘어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용도에 맞는 용도별로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데요.
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목적에 적합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서이며, 모든 건축물은 구조와 이용목적, 형태 등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노유자시설이란 의료시설, 학교와 같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한 시설로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등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노유자시설의 종류
노유자시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동 관련시설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육성과 더불어 아동과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어린이집, 보육원, 고아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시설
65세 이상의 노인이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그들을 보살피기 위한 시설로서 양로원,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시설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 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여성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시설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이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비영리법인 등은 일정범위 안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기숙사, 보육시설, 복지회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노유자시설이란 무엇이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노유자시설의 설치기준에는 해당 시설이 무엇이지에 따라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주차시설, 각종 소방설비 등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규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사항을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시설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도 달라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취득세 감면 대상도 있으니 필요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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