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농사짓는 땅으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에 집을 짓는다거나 물건을 쌓아 두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농지가 아닌 임야에 농사를 지으면 농지일까요? 오늘은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에 농작물 경작?
소유한 농지를 허가나 신고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듯이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하면 역시 불법인데요.
토지는 지목이라 하여 주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임야인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불법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1호)
다시 말해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은 논할 것도 없이 농지이며,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써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사실상 농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야는 제외되는데요. 제외된 임야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라 하여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농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야만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법상 농지가 되는 것입니다.
- 임야 농지
2016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의 성격에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종전 규정에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임야에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였습니다.
즉, 임야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법령 시행(′16.1.21.) 당시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범위가 종전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2016.1.21. 시행)
-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나 전용목적사업이 완료(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날)된 토지
이렇게 초지법상 초지,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농지, 전·답 또는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경작 3년 미만 토지, 조경 목적인 재배 농지 등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농지
사실상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써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라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농지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기관에서 항공사진,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상 농지로의 확인은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종자구입, 비료·농약 등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작물판매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은 지목인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농지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야는 신지일뿐 농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6년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농지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만 농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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