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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막과 이동식주택의 관계

by 에스지홈 2024. 6. 8.

이동식주택이란 완성된 주택을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집을 말하는데요. 이동식주택, 모듈러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등 여러 가지로 불리며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집을 원하는 장소에 이동, 설치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동식주택이 농막으로도 많이 사용되면서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농막과 이동식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막과 이동식 주택의 관계

 

농막과 이동식주택

「건축법」상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토지는 대지여야 하며, 농지나 임야인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습니다.

연면적 200㎡이하이면서 3층 미만인 주택은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식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소형의 이동식 주택이라도 건축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막은 주택이 아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의 편리를 위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농막은 건축허가(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면적이 20㎡(6평)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금은 농막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농막 내에 정화조를 제외한 전기, 수도, 가스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농막은 농사짓는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 농지에 지은 농사용 소형 휴식 공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이동식주택은 주말이든, 상시든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주에 필요한 전기, 수도, 가스, 전화조까지 모두 설비해야 하며,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단열 기준도 만족하여 건축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참고)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이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라는 의미로서 「건축법」에서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가설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농막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설건축물에는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있는데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15가지와 건축조례에서 정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이처럼 가설건축물은 특정 목적에 맞게 설치하고, 목적 달성 이후에는 바로 해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건축물인데요.

가설건축물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용도와 존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모두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지만 최대 사용기한은 없어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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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의 편의를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창고로서 복잡한 절차 없이 면사무소에 신고만으로도 농지나 임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설치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은 필요합니다.

 

논이나 밭, 과수원 등의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컨테이너나 이동식주택을 갖다 놓을 수도 있으며, 모듈러 주택을 가설건축물로 등록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농막과 이동식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동식 주택을 농막으로 가설건축물에 등록하여 사용한다면,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특정 장소에 농막 이외의 용도로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주택용도로 사용힌디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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