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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공원의 역할과 종류

by 에스지홈 2024. 4. 24.

우리는 산업 발전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집중화, 도시집중화, 생태계파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환경의 유지, 시민의 휴식 및 여가생활 등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선 도시공원과 녹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런 도시공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역할과 종류

 

도시공원의 역할

도시공원은 다른 형태의 녹지보다는 접근이 쉬워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으며, 공원으로 인한 지역활성화, 주변 지가와 거주의 가치향상 등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고대 문명에서부터 발전해 왔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도시는 공공 공간과 정원을 가지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문화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도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이후 도시 공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런던의 하이드 파크나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면서 자연 경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주변에 존재하는 공기와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후 현대의 도시 공원은 레크리에이션, 문화,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소규모 도시 녹지부터 대규모 도시 공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태보전, 공기와 수질의 정화, 도시열섬과 소음 완화 등 환경생태적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렇게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 기여하며, 사회적 소통을 촉진시키는데요. 그 역할은 더 다양해져 시가지 확산을 막고, 도시 기능을 분리하며, 낙후지역을 재생하고,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의 개념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크게 7개 시설군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중 도시공원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시설에 속하는 시설입니다.

  • "도시공원"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은 각 공원의 위치에 따라 지형, 주변환경, 이용계층, 시설 등이 다양하지만 현재 법제적으로 분류된 도시공원 세분유형은 관리주체, 지형특성보다는 공원 면적기준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 지정 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원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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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종류

도시공원의 유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해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생활권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 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으로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말하고,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최근의 도시공원은 기존의 휴식, 운동 등과 함께 문화행사의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되고도 있습니다.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공원 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생활권 공원
 
소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어린이공원 제한없음 250미터 이하 1천 5백 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 도보권 근린공원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없음 1천미터 이하 3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만 제곱미터 이상
- 광역권 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0만 제곱미터 이상
주제
공원
역사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문화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수변공원 하천 · 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없음 제한없음
묘지공원 지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없음 10만 제곱미터 이상
체육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농업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1만 제곱미터 이상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소공원: 일반적인 도시공원과 달리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소규모 공원으로서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도시 내 특화된 주제를 담기에 적합한 경제적인 공원을 말합니다.
  • 어린이공원: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서 놀이·운동·자연학습 등이 어린이들의 능력에 맞게 설계되며,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합니다.
  • 근린공원: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서 주로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용을 위한 공원이며, 지역주민의 옥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알맞은 시설을 중심으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 문화공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지역문화 활동을 주요 테마로 하여 조성되며,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된 공원으로 도시민의 여가·휴식 및 도시의 매력을 높힙니다.
  •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 체육공원: 특성상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합니다.
  •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떤것인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에 있어서 기존 시가지 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기능과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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