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서 '줍줍'이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요. 청약이 끝난 후 미분양이나 계약 취소분등의 남은 주택을 추첨으로 분양하는 것을 무순위 청약, 소위 '줍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무순위 청약은 무엇이며, 무순위 청약의 일정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무순위청약(줍줍) 이란?
일반적으로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이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 후 분양은 끝났으나 미분양, 미계약, 자격조건이 맞지않는(주택공급질서 교란자의 주택 회수 포함) 등으로 생긴 여분의 주택 물량에 대해 추첨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점도 없이 모두가 공평한 조건으로 추첨으로 이뤄지며, 청약통장 없이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현금의 동원능력만 된다면 무순위 청약을 줍고 또 줍는다 하여 '줍줍'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 무순위청약의 매력
-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줍줍'에 당첨돼도 청약 통장은 살아있습니다.
- 취소 후 재공급의 경우 1~3년 전 분양한 아파트들이 무순위 청약 대상이 되므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100% 추첨제입니다.
- 참여 자격도 완화되어 무주택자이면 전국 어디든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택 수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청약홈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세부내용
구분 | 무순위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
내용 |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접수 (공급세대수 ≤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 | ||
청약자격 | 대상자 | 성년자 1인 1주택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세대 1청약 *특별공급 : 각 특별공급 자격자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 |
|
거주지 | 전국거주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
시행지역 |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 | * 규제지역 *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 단지 |
|
접수주체 | * 청약홈(선택) * 사업주체 |
청약홈(의무) | * 20세대 이상 : 청약홈(의무) * 20세대 미만 : 사업주체 가능 (단, 사전에 주택관리번호 발급 필수) ※ 20세대 미만도 승인권자 필요 시 청약홈 가능 |
|
당첨시 향후 제한 | 해당없음 |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10년 * 청약과열지역 7년 |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10년 * 청약과열지역 7년 |
|
주택소유 제한 | 유주택자 청약 가능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
본인 및 세대원 주택소유 시 청약 불가 |
무순위 청약(줍줍) 확인 방법
무순위청약은 잔여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여러 차례 공지를 내고 청약을 반복하는 비효율적인 이유로 규제지역에서의 분양아파트만이 청약홈에서의 진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지역인 서울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한 비규제지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홈 외의 무순위청약은 경쟁률을 알기 어려워 '깜깜이' 분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는 아니지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면 전반적인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고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 청약홈 알아보기
우리가 쉽게 무순위 청약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입니다. 청약 공고는 물론 과거 무순위 청약 단지들의 경쟁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취소후 재공급의 일정이나 분양정보는 아래 그림의 2가지 경우로 확인 참고하시고, 무순위 청약 신청은 청약홈 메뉴에서 청약신청 → APT → 무순위/잔여세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별 분양 홈페이지 알아보기
규제지역에 위치한 단지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때 청약홈에 반드시 올려야 하지만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지역과 그 외 비규제지역에 무순위 청약을 원하는 단지가 있다면 각 단지 분양 홈페이지를 수시로 살펴야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무순위청약(줍줍)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인기 지역, 인기 단지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일반 청약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경쟁률이 그 이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무순위 청약이 로또인건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무순위 청약에 나온 이유가 중요하며, 청약 흥행에 실패해 악성 미분양이 쌓여있는 단지는 무순위 청약을 시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확실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지를 보고 해당 단지의 현재가격과 반드시 비교하여 무순위 청약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1층 쿵쿵 뛰어서 좋다, 시끄럽고 벌레 많은 아파트 1층 (0) | 2023.09.05 |
---|---|
초고령사회 고령자복지주택 무엇인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3.09.01 |
아파트청약의 필수 청약통장 : 종류 및 혜택 (0) | 2023.08.30 |
전세계약 체결후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잔금지급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0) | 2023.08.28 |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깡통전세란? (0) | 2023.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