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매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어 오던 노후지역들은 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신속통합기획이란?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더불어 오세훈표 핵심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예전 '공공기획'의 새로운이름으로 취지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개입이나 간섭이 아닌 지원이 핵심이므로, 명칭변경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서울시-자치구-주민이 하나의 팀(One Team)이 되어 '통합된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 한다는 의미를 담아 '신속통합기획'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구분 | '신속통합기획' (구. 공공기획) |
'공공참여정비사업' |
사업종류 | 민간재개발, 재건축 | 공공재개잘, 공공재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화사업 |
사업시행 | 주민 | SH, LH, (+주민) |
정비계획수립 | 주민+자치구 | SH, LH, (+주민) |
건축계획수립 (설계자선정) |
주민 | SH, LH, (+주민) |
시공사 성정 | 주민 | SH, LH, (+주민) |
서울시 역할 | 계획가이드 제공/사업절차 관리 | 사업절차 관리 |
도시규제 | 유연한 적용(용도지역, 층수, 공공기여 등) | |
사업시행 | 도시계획 특별분과(수권)심의,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 |
신속통합기획의 가이드라인
정비계획
토지이용, 밀도, 높이, 공공시설, 베치축, 보행동선 등 정비계획수립시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 계획원칙과 방향을 지침으로 제공합니다.
건축계획
건축설계의 원칙과 기본구성을 제시하고 향후 건축설계자가 지켜야 할 설계 지침을 제시합니다.
* 3종주거지역 일률적 35층 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35층 ±α
* 2종 7층 규제적용 주거지역은 최대 7~25층 내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층수 완화 시 공공시설 부담 없음)
* 역세권 아파트단지 기존 300%에서 ~700%까지 고 밀복합 개발을 유도
* 개발 소외지역(전용주거지역, 경관지구) 정비 지원(모아주택 등)
* 공공시설부지를 상/하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여건을 개선
* 주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생활 SOC시설(공원수요, 공공보행로, 키움센터, 체육시설, 주차장등)을 공급
프로세스관리
사업주관부서는 가이드에 맞춰 신속하고 일관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각 절차를 관리합니다.
* 정비계획(기존 1년) 내용에 지구단위계획(기존 2년)을 포함한 통합계획으로 사업기간 및 심의기간을 단축
*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수권) 분과위원회(5~9명의 정비사업전담)를 운영
* 건축, 교통, 환경의 관련 각 위원회를 조례개정을 통한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 추진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담당부서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접수하면, 서울시에서 정책적 필요성, 주민 참여의지, 정비의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이 되어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 수립기간: 대상지의 면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동적이나 기획(안) 마련에 통산 6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 중인 지역의 경우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신규 재개발지역은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5년->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사업시행 인가과정의 건축, 교통, 환경 심의는 통합심의로 운영하여 심의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소외지역 정비에 중점을 두고 지역과 연계된 공공시설 및 생활 편의공간을 조성하며 디자인 혁신을 통한 도시 경쟁력과 주거공간의 혁신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더 이상 서울시에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등의 도시정비사업이 주축이 되어 공공재개발을 비롯하여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노후주택의 실질적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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