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에서 짐작되듯이 송주법 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가 설치된 곳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사업인데요.
개별 세대에서 직접적으로 전기요금을 보조 지원받기 위해선 한전에 세대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주법 지원사업이란 무엇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주법 지원사업이란?
송주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송주법에 근거하여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사고위험 및 경관훼손,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송주법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송주법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고 있으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 중 절반은 개별세대 전기료 감면 혜택으로, 나머지 절반은 마을 공동의 주민 편의 및 주거환경 개선등에 사업비로 소요됩니다.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
- 생활여건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할 것.
- 지리적 상황 : 도로 또는 하천의 구분이 있는 경우로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도로 또는 하천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사이에 속할 것
- 행정적 여건 : 경계 밖의 주거지역과 그 경계 안의 주거지역이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할 것
-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되는 지원금의 50% 범위에서 신청한 개별세대에 대해 한전이 전기료를 일괄감면하는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신청시기와 신청에 따른 혜택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처음 신청 시 신청기간을 놓치면 해택기간도 다음 해로 넘겨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대상: 지원범위 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후 실거주 중인 세대로서 세대당 지원되며, 전입 후 한 번만 신청하면 되므로 기존 신청세대는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 | 756kV | 500kV | 345kV |
송전선로 주변지역 | 1,000m 이내 | 800m 이내 | 700m 이내 |
변전소 주변지역 | 850m 이내 | 800m 이내 | 600m 이내 |
- 세대수 산정 기준일: 주민지원사업 신청완료일(2024년도는 9.12)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로 해당 주변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주택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실거주 세대입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은 송주법 지원사업포털 사이트에서 대상조회 신청한 후 승인이 완료되면 직접지원신청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지원방법: 세대별로 균등 배분된 지원금을 월별로 나눠 지원됩니다.
- 공동지원사업
공동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되는 지원금의 50% 범위에서 주민의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세대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복지를 지원하거나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가능한 마을 공동사업을 지원합니다.
마을공동사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한전이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위원회(송주법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주민위원회는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합니다.
- 문화 및 행사 체험/관광, 교통수단 제공사업 등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문화 지원
- 목욕/운동/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
-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특화 농작물․임산물 재배/가공 및 판매시설의 설치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지원
-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
-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활용, 재난 및 안전관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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