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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직 아닌 수평 아파트?!, 블록형 단독주택

by 에스지홈 2023. 11. 6.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의 주택시장입니다. 아파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들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인 층간소음 이슈와 전원생활에 대한 니즈에 맞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성적이고 독립적인 트렌드에 맞는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직 아닌 수평 아파트?!, 블록형 단독주택

 

주택시장의 거주형태 및 인식의 변화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대부분인 아파트는 편의성 및 안정성을 기반으로 거주 만족도가 높으며 규격화된 유형으로 거래가 용이하며, 투자 수단으로써의 가치도 높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택형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폐쇄성, 층간소음 문제, 개성 없는 획일적이고 딱딱한 주택, 운영 및 관리상의 비리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을 견인해 오던 베이비붐세대는 은퇴 및 고령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베이비붐세대와 고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은퇴 후 전원생활의 선호와 함께 코로나시기로 인한 주거의 야외 공간 및 쾌적성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형 단독주택은 아파트의 한계 및 단점을 보완하고, 전원생활과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며 주택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주거형태로 관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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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의 특징 [택지개발업무관리지침]

블록형 단독주택은 블록단위의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아파트의 편리성과 단독주택의 쾌적성, 사생활보호 등의 장점을 결합한 주택입니다. 기존의 단독주택이 개별필지에 건축된 반면, 블록형 단독주택은 적정규모의 블록 위에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됩니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합니다.

  • 건축 가능 주택은 단독주택(한옥 포함),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을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 단독형 집합주택 :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진입로·주차장등 기반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형태를 말합니다.
구분 단독주택 단독형 집합주택 3층 이상 공동주택
토지 단독소유 지분등기 지분등기
건축물 단독소유 단독소유 구분등기
  •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는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형성, 주택건설의 사업성 확보와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획합니다.
  • 수용세대수는 당해 블록을 일정면적의 개별필지로 구획하여 산정하되 개별 필지는 1세대를 수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1주 택당 가구수는 5 가구 이하)
  •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 및 관리

블록형 단독주택은 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 가능합니다.

  •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층수는 3층 이하로 합니다.
  • 단위 블록면적은 도로ㆍ지형 등 입지조건과 수용세대수를 감안하여 정하되, 블록을 개별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필지면적은 14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합니다.
  • 진입로를 비롯한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처리시설은 주택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지까지 인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시설 및 보안ㆍ관리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용세대수 규모에 따라 자체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령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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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거주중심의 트렌드에 맞춘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쾌적성, 프라이버시 등 주거의 질과 저층 단독주택 주거 단지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록형 단독주택을 대중교통·근린생활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택지개발지구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어 입지적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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