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보험계약자등이 ’ 22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 8,523억 원(126.9만 건, 1건당 약 304만 원)이며, 최근 5년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총 16조 8,70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혹시 잊고 있거나 있을지 모르는, 내 숨은보험금을 이번 정보를 통해 조회 및 청구 할 수 있는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숨은보험금의 종류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도보험금 등 8조 9,338억 원 / 만기보험금 2조 6,672억 원 / 휴면보험금 7,571억 원)
- 중도보험금 :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 도래,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며,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생존연금 등이 해당합니다.
-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의 실효, 만기 등 환급금/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입니다.
숨은보험금 찾는 방법
숨은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나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보험찾아줌」이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 본인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신청 선행 필요)
- 사이트 이용방법
PC 혹은 모바일로 「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 혹은 https://cont.knia.or.kr] 접속 및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등) 후 조회 가능합니다.
* 주의하실 점*
숨은보험금 조회·환급 등으로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유사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숨은보험금 조회 시 URL,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대상, 이용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보험찾아줌」에서는 생명·손해회사의 보험가입내역, 숨은보험금 내역이 한번에 조회되며 생존자 숨은보험금의 경우에는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망인의 숨은보험금은 조회는 가능하나 청구는「내보험찾아줌」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등)에게 우편 안내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 협조하에 최신주소로 찾아갈 수 있는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소비자에게 숨은보험금 발생사실, 조회·청구방법 등의 안내 및 홍보 우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 및 서민금융진흥원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찾아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숨은보험금 유형별 이자제공 예시('23년 6월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자료:금융위원회)
구분 | 이자제공 기간 | 이자율 |
중도 보험금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계약만기 이후 3년까지 |
- 지급사유발생일~만기일: 평균공시이율 - 만기일부터 1년간: 평균공시이율의 50% - 만기일부터 1년 경과 후 2년간: 편귱공시율의 40% |
만기 보험금 | 계약만기 이후 3년까지 | - 만기일부터 1년간: 평균공시이율의 50% - 만기일부터 1년 경과 후 2년간: 편귱공시율의 40% |
휴면 보험금 | 이자 없음 |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해당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함(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보험-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가능) ※ 위 표는 현행 표준약관 기준의 예시이며, 실제 이자제공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0) | 2023.07.27 |
---|---|
휴면예금 찾기 : 휴면예금 찾아줌, 정부24 지급 신청 방법 (0) | 2023.07.24 |
대학생의 금전적 자립: 학비 마련과 건전한 재정 계획 (0) | 2023.07.03 |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소득 모델과 기회 창출 (0) | 2023.07.02 |
초보자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옵션 5가지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