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조기 소진되면 종료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7.26(수)부터 시행합니다.
- 사업규모: 총 사업비 122억원(국비 61억원+지방비 61억원)
- 사업기간: 2023년 7월 26일 ~ 예산소진 시까지(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서울의 경우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그 외 지역
인천 | www.gov.kr (정부24) |
경기 | gg24.gg.go.kr (경기민원24) |
부산 |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 (대구청년安방) |
경북 |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 (경남바로서비스) |
세종 | www.gov.kr (정부24) |
충남 | www.gov.kr (정부24) |
* 인천은 8.10, 경기는 8.4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모집 절차
-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
-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할 서류가 조금 있는데요 온라인 기준으로는 아래화면과 같고, 방문 신청의 경우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서류 구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진 오르지만 지자체마다 청년의 기준 연령이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고, 예산이 정해져 있어 소진되기 전에 미리 서류준비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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