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은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다양한 종류의 차량과 이용자들에 대해 배려하는 전용구역이라는 주차문화가 있는데요.
아파트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생활하는 공간으로 전용구역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용구역을 꼽으라면 소방차전용구역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공동주택의 소방차전용구역에 대한 규정과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이란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소방차 전용구역인데요.
요즘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상에 주차장을 두지 않지만 전국의 아파트 50% 이상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로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은 물론 지상주차장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만일을 위해 비워두어야 할 소방차전용구역에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할 생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는데요.
아파트가 우리의 삶에 편리함과 쾌적함을 주는 공간이지만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대형화재로 번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은 항상 비워두어어야 하겠습니다.
- 소방차전용구역 의무설치와 현실
공동주택에서 소방차전용구역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가로 6m, 세로 12m 크기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쌓아놓는 행위, 불법주차로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 소방차가 전용구역 내 진입·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소방차전용구역 설치 및 소방차 진입 방해 금지 의무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의무사항으로서 단속 대상이 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소방차전용구역에 실수 또는 무단으로 주차했다 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을 부수는 등의 강제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소방법에선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를 강제처분의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를 입증하거나 사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기에 강제처분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 자동차 소화기 의무설치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는데요.
기존 의무 설치 기준이 7인승 이상 자동차로 되어 있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출시되며, 시행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는 자동차가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직접 구입해 설치해야 하는데요. 구비할 때는 반드시 소화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소화기의 비치·설치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게 되며, 위반 차량이 115일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고, 1년이 지나면 운행 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국 아파트 화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방청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건수는 전체에서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아파트는 이중, 삼중 주차 등 주차구역 부족으로 인해 소방차전용구역의 도입이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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