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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의시설과 편익시설의 차이?!

by 에스지홈 2024. 10. 17.

사전적 의미에서 보통 편의 시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도록 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가리키는데요.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의 편의시설은 그와는 다른 의미로 마트,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등 편익시설이 곧 생활편의시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편의시설과 편익시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편의시설과 편익시설의 차이?!

 

편의시설과 편익시설의 차이

'편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음', '생활의 편의'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편의시설은 이동과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설과 설비입니다.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는 공원, 공공건물, 공중편익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 사람들에게 편의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한편, 주거생활에서의 편의시설은 주민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가로등, 공중전화 등 공공 성격의 시설을 생활편의시설이라 합니다.

 

 

커뮤니티시설이 필요한가?

과거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이 전부였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그동안 아파트의 부수적인 기능에서 지금은 커뮤니티 시설이라 불리며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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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더 발전하여 주거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대형마트나 음식점, 병원 등 주민의 생활 편리를 도울 수 있는 시설들로 부동산의 입지 분석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잘 발달된 주변 편의시설은 부동산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그래도 편의시설과 편익시설을 구분하기 위해 이해를 돕는다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설치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시설과 설비를 편의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 편익시설은 무엇일까요?

편익시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편리와 이익을 제공하는 유익한 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편익시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비교적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로서 법률적으로는 공공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생활을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공공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공원, 노인정, 마을회관,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우체국, 일반목욕장, 종교집회장, 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을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편익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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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시설(자료:올림픽파크포레온)

또한,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주택단지의 편익시설은 주민에게 편안함, 편리함은 물론 안전을 제공하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서 그 가치와 매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에서는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등 전문화된 시설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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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편의시설과 편익시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주거생활에서 주민의 편의시설과 편익시설의 구분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관련법률에서는 두 용어를 다르게 정의,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개념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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