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보유차량 대수가 늘어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좁아져, 아파트에선 차를 대기 불편하다는 민원은 물론, 입주민간의 주차 갈등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주차요금을 다시 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주차요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오늘은 아파트 주차요금 부과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요금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은 주택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주차 대수 비율에 따라 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즉, 가구당 주차 대수는 1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참 많이 작죠? 지차체 조례로 주차대수를 1.2대까지 확보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1 가구 2대 차량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로 인해 아파트의 주차요금 부과방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 유지·운영 기준 및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기에 어떠한 특정방법으로만 부과해야 한다는 강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차요금 부과방식은 입주민의 입장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그 선호 여부도 단지마다 다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끝내지 말고 입주민 전체의 투표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수별 일정액 부과
많은 아파트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평형별 약간의 차등을 두고 1대~2대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지만 2~3대부터는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일례로, 2대 3만 원, 3대 10만 원, 4대 30만 원, 5대 60만 원 등으로 주차대수가 늘어날수록 월 주차요금이 비싸집니다.
3대 이상부터는 약간 징벌적인 성격으로 더한 경우는 단지 주차까지 불가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처럼 일정액 부과는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부과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주차요금 관리에 쉬운 점이 있지만, 요금체계에 대한 근거와 가구별 입장차이로 부과방식의 불만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주차면적별 부과
일반적으로 아파트 일반분양 입주민은 모두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32평형이 1.5대의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가구가 차량 2대를 등록할 경우 0.5대의 주차비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가구당 차량 1대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2대 이상부터 누진제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주차요금 = (2대 주차 - 1.5대 주차면적) x 주차 기본요금(3만 원) = 1만 5천 원
이는 과거에 비해 아파트 단지마다 공급면적이 다양해지면서 공급면적이 넓은 가구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더 기여하는 부분과 보유한 주차면적도 넓어서 주차 대수별 일정액을 부과하기에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주차요금 부과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아파트 주차요금의 부과 방식이 주차면적별 부과로 바뀌는 추세라면 주차면적이 1대에도 못 미치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1대부터 매달 주차요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차요금 일정액 부과도 기준 없이 과도한 주차요금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 모두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일어나는 문제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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