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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기준

by 에스지홈 2024. 6. 29.

매년 그렇지만 올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름철 집중호후로 인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는 것을 막지 못하면 주차된 차량이 침수돼 입주민의 큰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름철 집중호후로 인한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는 물막이판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기준

 

물막이판 의무 설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중 60%는 주차 중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아파트의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막는 빗물 유입 차단시설입니다.

  • "물막이판"이란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패널, 지지대, 패킹재료 등을 포함하여 물의 흐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및 자재를 말합니다.

물막이판은 집중호후로 인한 비가 기준치를 넘어설 때 미리 마련된 특정 홈에 판을 끼워 막는 수동 설치와 기준치를 설정하고 전동장치에 이 헤 자동으로 물막이판이 설치되는 설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차도, 터널, 우량하수 등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며, 주로 도로, 철도, 도시 인프라 등의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0조(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
①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대책으로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지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물막이판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막이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운행 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가 어려울 때는 일반 물막이판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활용하고, 모래주머니 등은 충분한 양을 출입구 주변에 비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침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막이판 설치 시에는 주변 환경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물막이판의 종류

물막이판은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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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판의 종류(자료: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물막이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하지만 예상 침수 높이, 출입구의 구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수동의 탈착식 물막이판은 긴급 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평 길이를 3.5미터 이하여야 하며, 수평 길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중간지지대를 설치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예상침수 높이의 결정

지하공간 침수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은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결정합니다.

  • 과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나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높이
  • 침수흔적도에 의한 침수 높이 * 하천 범람 모의, 해일 범람 모의 등의 침수 높이 분석 결과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한 내수 침수 모의 등의 침수 높이 분석 결과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 지역단위 침수 높이 분석 결과
  • 침수예상도(홍수범람, 내수침수, 해안침수)가 작성된 지역에서 침수 높이 다만,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과거의 강우 기록과 침수피해, 인근 주민들의 탐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상 침수 높이를 추정합니다.(과대ㆍ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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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과태료

오늘은 집중호후 시 아파트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막기 위한 물막이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막이판의 설치 의무화와 지자체의 설치 유도, 설치 지원에도 물막이판 설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 침수방지시설: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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