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쪼개는 것을 말하는데요. 토지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유물분할 신청으로, 상속을 받아서, 토지 일부의 형질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토지분할은 행해집니다.
하지만 토지 분할은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며, 토지를 분할하려면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분할 최소면적을 지켜야 하는데요. 오늘은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분할제한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기준
토지분할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검토되는데요.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토지에서는 예외로 분할이 허용됩니다.
·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면 안 됩니다.
· 법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 조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도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면 안 되며,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면 안됩니다.
-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토지 분할제한면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분할 최소면적 이하로는 분할이 불가능한데요.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는 건축법과 동일하며, 서울시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나오니 정확한 면적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서울시 건축조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참고) 농지의 분할제한면적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즉 절대농지로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선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는 분할만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분할된 필지와 남은 필지 모두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상에 중계기 있는 아파트 (0) | 2024.07.03 |
---|---|
아파트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 안됩니다. (0) | 2024.07.02 |
태풍급 요란한 날씨, 우리집 지키는 방법 (0) | 2024.06.30 |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기준 (0) | 2024.06.29 |
중개보수, 임대인이 낸다?! (0) |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