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이 전부였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그동안 아파트의 부수적인 기능에서 지금은 커뮤니티 시설이라 불리며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을 보유한 단지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지속적으로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관련한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공동주택에서 커뮤니티시설은 주민공동시설과 부대시설 일부(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등)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부대시설 중 관리사무소 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복리시설로서 꼭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이 정해져 있는데요.
단지 규모가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며, 500세대 이상은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로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의무설치면적의 종류와 면적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세부설치면적 대신에 설치 총량면적을 제시하여, 세대수와 비례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주민공동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부터 총량제 적용
의무설치 시설 |
|
세대수 |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 총량면적
①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5㎡ × 세대수)
②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500㎡+2㎡ × 세대수)
○ 의무시설 최소면적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은 아래 기준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상황, 수요 등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경로당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② 어린이집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③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300~1,000세대 미만: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
④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른 면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0㎡내외의 면적을 권장
⑤ 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 총량면적의 산정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실외체육시설 등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면적으로 합니다.
○ 추가 설치 주민공동시설
법정 의무설치 시설 이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세대수별 설치 시설과 이에 대한 설치면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역 내 수요 등에 비해 과다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정합니다.
○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독신자용 주택(분양 제외)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총량제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150세대 이상의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은 총량제를 적용합니다.
- 커뮤니티시설의 방향
주거 트렌드의 변화로 수요자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기능을 넘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재해석되고 있으며,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 만족도는 물론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은 입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동선을 고려하여 단지 중앙에 커뮤니티 광장을 계획하고, 커뮤니티광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로 규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을 각 단지의 특성에 맞게 배분하여 주민공동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합니다.
-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배우고, 만들고, 나누는 즐거움 속에서 교육의 기회, 연대의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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