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사람들은 당황하여 무의식적을 바깥으로 향한 발코니나 창가 쪽으로 대피합니다. 또는 현관 쪽에서 불이 나면 문을 함부로 열 수도 없어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발코니나 창가 쪽으로 대피하되 완강기가 설치된 곳을 통해 대피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자신의 아파트 내에 완강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완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엔 완강기가 없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서 불이 나면 연기가 작은 공간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체 없이 세대 바깥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이때 엘리베이터는 사용하면 안 되며, 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하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세대 밖으로 대피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당황해서 세대 내 베란다나 창가로 대피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세대 내 설치된 완강기를 통해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아파트인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10층 이하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용한 피난기구인 완강기는 현행 소방청 고시에 따르면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를 의무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의무화 설치 규정이 만들어진 200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총 바닥면적 1000㎡마다 1개(지상 3∼10층)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집이 10층이하인데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이러한 피난시설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 및 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페장치)를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항목을 추가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완강기란?
공동주택의 피난설비 중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완강기인데요.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건물 외부로 천천히 하강할 수 있는 피난 기구로, 주로 창문이나 발코니 등에 설치해 외벽을 통해 지상으로 탈출하는 데 쓰입니다. 10층 이하의 중·저층일수록 재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 "완강기"란 몸에 밧줄을 매고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용 피난기구로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으며,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이완강기"란 완강기와 같은 기능의 비상용 피난기구이지만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식으로 모텔 등에 설치)
이처럼 연속사용가능하면 완강기, 연속사용을 못하면 간이완강기로 구분됩니다.
- 완강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최대 하중 150kg이며, 2명 이상 사용 시 사고에 위험이 있으므로 반그시 한 명씩 사용해야 합니다.
- 창문을 열고 지지대를 설치합니다.(지지대 홈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 완강기 훅을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입니다.
-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걸고 안전고리를 조입니다.
- 창밖으로 로프 감긴 릴을 살며시 떨어뜨려 내려놓습니다.
- 지지대를 창밖으로 위치하게 하고, 두 손으로 조절기 바로 밑의 로프 2개를 잡아 창틀에 걸터앉습니다.
- 양발을 수평으로 벌리고 벽면을 마주 보고 하강합니다.
- 얼굴이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며 내려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완강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동주택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오늘 알아본 완강기와 같은 다양한 피난설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첫 번째로 현관을 나가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 집에 어떤 피난 설비가 있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 설정된 집의 계약?: 임차권등기명령 (0) | 2024.05.30 |
---|---|
분양권 전매제한이 무엇인가요? 실거주의무는? (0) | 2024.05.29 |
입주장 전세가 가장 싸다?!: 입주장이란? 주의 사항 및 특약 (0) | 2024.05.27 |
근저당 있는 전세 집 들어가도 될까요? (0) | 2024.05.26 |
아파트에 생긴 균열 괜찮을까?: 콘크리트 균열의 원인 (0) | 2024.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