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환경 관련 인식이 낮았던 시절에는 묘지 선호에 밀려 납골당 시설이 별로 없었으며, 화장한 유골을 산천이나 바다, 강물에 뿌려도 무방해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국민 10명 중 9명이 화장을 선택할 정도로 묘지문화가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화장은 그만큼 늘어 화장시설이나 봉안당 같은 장사시설은 그 수가 증가하며 필요성도 커졌는데요.
오늘은 화장문화 장사방식 중 하나인 자연장과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인 자연장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장, 자연장지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장사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망자수가 지금 년 30만 명대에서 2070년에는 70만 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특성에 맞는 향후 장례문화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하여 화장시설(화장로) 신·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노후화된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의 다변화 등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자연장이란
20202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한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6%가 화장한 후 자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입니다.
매장과 자연장의 구분
구 분 | 대 상 | 장 소 | 시설물 |
매 장 | 시신 또는 유골 | 묘지 | 분 묘 (비석, 상석, 기타 석물)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 |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 |
표지, 편의시설 |
자연장의 형태로는 수목을 이용하는 경우엔 수목형태 자연장이라 하고, 화초를 이용하는 경우는 화초형태 자연장이라 하며, 잔디를 이용하는 경우엔 잔디형태 자연장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으로 ʻʻ연못장ˮ은 자연장이 아닙니다.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하려면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 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연장지란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특히,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되 기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기존 산림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하며, 수목형 자연장지는 농지 또는 임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의 기존 수목이나 원하는 수종을 식재하여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 수목형과 수목장림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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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소 | 관련근거 |
수목형 | ⁃ 수목을 이용한 자연장의 조성대상지가 산림이 아닌 지역 | - |
수목장림 | ⁃ 수목을 이용한 자연장의 조성대상지가 산림인 지역 | 장사법 제2조제14호 |
- 산분장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 지내는 자연장의 한 방법으로 나무로 표식을 설치하는 수목장 등 자연장과 달리 따로 표식을 두지 않는 장사 방식인데요.
현재는 화장시설 내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을 통한 산분장이 있으며 2020년 기준 8.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땅에 묻는 것만 장사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시행으로 산분장을 합법적인 장례방식으로 제도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산분장은 유골을 땅에 묻는 형태가 아닌 뿌리는 형태의 자연장으로 묘지나 봉안시설 등의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애고,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는 공영장례 등 장례복지 개념의 자연친화적이고 선진적인 장사문화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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