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 경쟁 과열 속에서 부양가족 만점자가 다수 당첨되어 일각에선 부정청약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분양가도 높아 자금 조달도 어려운데 현금부자이면서, 무주택기간 만점인 15년을 버티며,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전부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이전해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방법은 부정 청약의 대표적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의 의미와 청약의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부양가족인가?
현대 사회는 소가족 및 핵가족, 가족의 해체 등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법 및 제도적인 변화 등으로 가족 부양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요.
부양가족을 정의하자면 내가 동거든 비동거든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정서적, 신체적, 도구적 도움을 주는 가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 가족 돌봄의 개념에서부터 세법에서의 가족공제, 주택공급에서의 부양가족 등, 그 부양가족 개념과 범위는 사회 여러 부문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공급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가점 항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의 부양가족
주택청약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요. 가점제는 4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본인 입주자저축가입기간(0~15년 이상),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0~2년 이상)
산정기준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그렇다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모두 부양가족은 아니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몇 가지 인정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직계존속 인정기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주책청약신청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서 직계존속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법적 부부의 관계가 확인되면 분리세대여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이경우 배우자 역시 세대주여야 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비속 인정기준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주택청약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 자녀여야 하며,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세대주 및 부양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직계비속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의무복무 중이라면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어디까지 부양가족인가?
부양가족수를 산정할 때는 주택청약신청자인 본인은 제외되며, 배우자는 국내외 체류에 관계없이 분리세대여도 부양가족수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형제, 자매는 제외되며,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동거인도 제외됩니다.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
0명(본인) | 5점 | 4명 | 25점 |
1명 | 10점 | 5명 | 30점 |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
3명 | 20점 | -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원의 경우 (기혼인 자녀로 어느 한쪽의 배우자도 부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신청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미혼인 전혼자녀의 경우에는 청약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의 의미와 주택청약에서의 부양가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집값 상승과 함께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면서 부양가족 기준에서 위장전입을 포함해 부정 청약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제도인 만큼 실수요자들이 소외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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