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그런진 몰라도 부동산과 관련한 이슈는 특별히 다뤄지는데요. 특히 농촌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갈등은 땅과 관련된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지적측량이란 무엇이고, 지적측량을 하는 이유와 측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층량이란?
지적측량을 말하기 전에 우선 지적이란 무엇일까요? 지적이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과 같은 것으로 국토의 고유정보를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즉,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과 동시에 알리고,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지적공부라 하며,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 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시에서는 구청장), 군수를 말합니다.
-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 및 그 권리승계인 등 토지 소유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토지소유자의 지적측량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 등과 같은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참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적측량이란 자신의 토지면적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정확한 토지면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 지적측량을 하는 이유와 측량시기
그렇다면 토지대장이나 기타 지적공부에서 이미 필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측량은 왜 하는 걸 가요?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적도와 같은 지적공부만으로는 토지의 정확한 면적을 정할 수 없어 올바른 설계를 위해 실제 대지에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여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건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면 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지적측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편,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전 국토의 약 15%가량인 554만여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라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골 땅의 경우는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타인의 토지를 장기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침해된 소유자가 이를 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인접토지소유자의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측량시기가 중요한데요.
대부분, 측량 전에는 무단점유의 사실을 모르지만 측량 후 무단점유를 알게 된 인접토지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므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측량을 하면 무단점유한 인접토지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없기에 점유개시시기를 선택하기 어려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지적측량의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측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와 빌라는 면적이 다르다?!: 빌라의 실제사용면적 (0) | 2024.08.05 |
---|---|
아파트 출생신고 소유권보존등기란?: 소유권이전등기는? (0) | 2024.08.03 |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의 차이 (0) | 2024.08.01 |
실외기실 비워 두어야 합니다.: 실외기실의 위험 (0) | 2024.07.31 |
아파트 현관문 CCTV 설치해도 되나?: 설치기준 주의사항 (0) | 202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