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청약신청 할 때 보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등 무주택이란 말의 많은 단어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비슷비슷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무주택과 관련된 단어들의 뜻을 정리해보고, 청약 시 무주택자 여부와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까지 알아보려 합니다. 청약 시 '무주택'이 들어간 단어들의 개념 잡기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청약시 '무주택'이 들어간 용어들
-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세대원 혼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구성원(세대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신청시 무주택자의 혜택으로 -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간에 따라 점수를 주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입장에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즉,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 직계존속: 혈연인 부모 ·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합니다.(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
- 직계비속: 혈연인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말합니다.(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
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판단 기준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또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 중 60세인 직계존속(예: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나 형제자매(세대원이 아닌)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청약신청자의 무주택자 여부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청약신청자 무주택자 여부는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아니 합니다. |
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만30세가 된 날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주택 소유여부 판단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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