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경관조명은 입주민들과 보행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꾸며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조명이나 필요이상의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로감과 불면증을 유발하며, 불편한 빛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빛의 부작용인 빛공해란 무엇이고, 이러한 빛환경을 관리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빛공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밤낮없이 환하게 빛나는 조명은 도시의 밤과 관광산업을 밝혀주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커튼을 쳐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자다가도 집 밖의 조명으로 인해 벌떡 일어나거나 깊이 잠들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인공조명의 사용은 늘어나고, 과도한 빛, 필요 이상의 빛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빛공해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을 벗어난 빛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유발하는 빛의 역효과를 말합니다.
이에 빛공해로 접수되는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눈부심, 수면방해 등 직접 체감하는 생활불편 피해에서부터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그 영역은 확대되며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 빛공해의 종류
빛공해를 일으키는 주원인은 조명목적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밝거나 잘못된 조명설계로 조명영역을 벗어나며 빛공해를 유발하는 침입광이 있으며, 이외 허용 기준에 대한 제시는 없지만 눈부심, 산란광, 군집된 빛 등 불쾌감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빛 등 아주 다양합니다.
- 침입광: 의도하지 않은 조명영역까지 침투하여 피해를 입히는 현상으로 강한 불빛이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생활공간으로 들어갈 때 문제가 되며, 불면증, 내분기계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빛방사 허용기준 제시)
- 눈부심: 눈이 순응하고 있는 정도보다 강렬한 빛(높은 휘도)에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거나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현상으로, 특히 운전자에게는 일시적인 시각장애를 유발하여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산란광: 상방향으로 누출된 빛이 대기 중의 수증기, 먼지 등에 의해 굴절・산란되면서 하늘의 전체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군집된 빛: 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사용되어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현상으로 도로변 다양한 조명은 운전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국가기본계획으로서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목표로 3차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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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빛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구역을 말하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 지역을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밖에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요.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조명기구는 조명종류, 관리구역별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밝기 규제는 1종부터 4종까지 4가지 구역으로 구분되며,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허용되는 밝기기준은 높아집니다.
- 제1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제2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제3종: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제4종: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빛방사허용기준
구분 |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환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공간조명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m2) |
||
광고조명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
발광표면휘도 | 해진 후 60분 ~ 24:00 |
평균값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1500이하 | cd/m2 | |
24:00 ~ 해뜨기 전 60분 |
50이하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
장식조명 | 발표표면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평균값 | 5이하 | 15이하 | 25이하 | cd/m2 | |
최대값 | 20이하 | 60이하 | 180이하 | 300이하 | ||||
그 밖의 조명 |
발광표면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50이하 | 400이하 | 800이하 | 1000이하 | cd/m2 |
※ "주거지 연직면 조도"란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鉛直面) 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발광표면"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
밝기 규제 대상이 되는 조명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과 같은 공간조명,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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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의 해당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초과 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 조례
오늘은 일상생활의 빛공해와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빛이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공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편한 빛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빛공해와 빛공해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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