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내땅 위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면?!: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by 에스지홈 2025. 2. 3.

우리 사회는 장사문화에 있어서 화장, 봉안, 자연장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오랜 관습인 매장문화는 사설묘지 등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사설묘지는 분묘의 수호와 토지 소유권, 두 가지 모두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분묘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묘기지권의 사정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 장사법 시행일 전후의 분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땅 위에 타인의 묘지가 있다면?!: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분묘기지권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 하는데요.

 

이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특성상 등기 없이 성립하고 제 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인정 3가지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 경우
  • 타인 소유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도 그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지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자가 후에 분묘를 철거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여기서 평온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강제적,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점유를 말하며, 공연점유란 남몰래하는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합니다.

- 분묘기지권의 소멸?

분묘기지권은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려는 관습이 인정되어 일정 조건이 성립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었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 면적의 땅에 대해 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 당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2001년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 약칭 '장사법'이 시행됩니다.

 

결국,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전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었으며, 토지소유자는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자신의 땅 위에 타인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면 장사법 시행일 전후를 살펴 이전 요구나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1. 지료 지급 의무:

장사법 시행일(2001.1.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2. 장사법 시행일 이후 분묘:

장사법 시행일(2001.1.13)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으며 곧, 분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선산 묘지가 불법묘지?: 처벌기준 이행강제금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장사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이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매장을 선호하거나 자연장지를 불법으로 조성하는 일들이

sanerang.com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사설묘지의 설치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0만㎡ 이상
설치방법 * 개인 묘지는 설치한 후 30일이내 신고, 가족, 종중·문중, 법인은 사전허가
* 신고절차
1. 신고서 작성신고
2. 관할관청의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가족, 종중·문중은 10일이내, 법인은 3. 30일이내에 이행사항 통지
4. 이행여부 확인
5. 허가증 발급
설치거리
기준
*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곳에 설치
* 20호 이상의 인가가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이하이어야 함

- 분묘 설치기간

  •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설치기간 30년
  •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가능, 최장 60년 가능
  • 설치기간이 끝난 묘지: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은 화장이나 봉안해야 함

오늘은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하기 위한 분묘기지권에 대해 장사법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01년 장사법의 시행으로 타인 소유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지만,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장사문화의 변화 : 매장이 아닌 뿌리는 자연장

과거 환경 관련 인식이 낮았던 시절에는 묘지 선호에 밀려 납골당 시설이 별로 없었으며, 화장한 유골을 산천이나 바다, 강물에 뿌려도 무방해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는데요.지금은 국민 10명

sanerang.com

 

다른 사람들이 찾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