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장사문화에 있어서 화장,봉안,자연장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짜진 오랜 관습으로 매장문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사설묘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분묘의 수호와 토지 소유권, 두 가지 모두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분묘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분묘기지권의 사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시행일 전후의 분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내땅에 다른 이의 묘지가 있다면?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 입니다.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특성상 등기 없이 성립하고 제 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인정 3가지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 경우
- 타인 소유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도 그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지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자가 후에 분묘를 철거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평온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강제적,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점유를 말하며, 공연점유란 남몰래 하는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합니다.
- 분묘기지권의 소멸?
- 지료지급 의무: 장사법 시행일(2001.1.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 장사법시행일 이후 분묘: 장사법 시행일(2001.1.13)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으며 곧, 분묘를 이전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땅위에 타인의 분묘가 설치 됐다면 장사법 시행일 전후를 살펴 이전 요구나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설묘지의 설치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문중묘지 | 법인묘지 |
면적 | 3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10만㎡ 이상 |
설치방법 | * 개인 묘지는 설치한 후 30일이내 신고, 가족, 종중·문중, 법인은 사전허가 * 신고절차 1. 신고서 작성신고 2. 관할관청의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가족, 종중·문중은 10일이내, 법인은 3. 30일이내에 이행사항 통지 4. 이행여부 확인 5. 허가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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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거리 기준 |
*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곳에 설치 * 20호 이상의 인가가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이하이어야 함 |
분묘 설치기간
-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설치기간 30년
-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가능, 최장 60년 가능
- 설치기간이 끝난 묘지: 1년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은 화장이나 봉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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