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서 가입기준, 소득기준, 보상기준 등으로 많이 적용되고, 세대는 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아파트 청약 시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얼핏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개념이나 범위가 달라, 경우에 따라선 자주 헷갈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구원과 세대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과 세대원의 차이
가족이란 의미는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친족원)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키는데요. 즉, 가족은 부모-자녀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집단이라는 개념에서 이와 비슷하며, 자주 혼동하는 '가구(家口)'와 '세대(世帶)'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가구와 세대는 엄연히 다른데요.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뜻하며, 거주가 기준이 되어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대는 가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로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가구는 가족이 아니어도 되며, 세대는 가족이어야만 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
가구원은 가구를 구성하는 개개인을 말하며, 가족만으로 가구를 형성할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의 가구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가구원의 범위는 한 가구에서 함께 사는 모든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가구원의 범위를 '개별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동거인 등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
- 세대원의 범위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의 대표인 세대주 외 구성원을 세대원이라 하는데요.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에 기재하기 위한 단위이며, 분리세대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또 다른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세대주 아래 주민등본표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그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청약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대원의 범위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 세대 내 직계존속, 비속 모두 세대원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1 ~ 2의2 (생 략)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다.
동거인은 한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지만 그 의미는 다른데요.
동거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과 같이 기재되어 있지만 가족이 아니라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은 가족이면서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는 구성원이며, 동거인은 가족이 아니지만 함께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에서는 동거인이 세대원이 아니기에 동거인의 주택 유무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청약 자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동거인의 청약은 불가하여 세대분리나 주소이전을 통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되어야 청약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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