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의 의미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집단으로 모여 사는 마을을 말합니다. 이런 취락의 규모가 커지면 도시가 되는데요.
취락지구란 취락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무계획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 생활 시설등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취락지구는 규제지역일까요? 오늘은 취락지구란 무엇이고, 그 종류와 지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락지구란 무엇인가?
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며,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는데요.
취락지구는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목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주민의 집단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의 주택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시 취락지구가 아닌 곳에 비해 혜택을 받습니다.
- 취락지구의 종류와 지정기준
취락지구는 용도지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눠 관리되고 있는데요.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용도지역의 제한사항보다 완화된 건축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해제 및 관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집단취락지구는 구역 내 주민 생활근거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목적으로 흩어진 주거지의 이주와 주민 생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되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해제 및 관리·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 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취락지구의 혜택
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의 규제나 제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만큼 취락지구 내에서의 주민 생활 편의와 복지를 위한 사업은 취락지구가 아닌 곳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등 건축물의 용도, 높이에 대한 특례를 살펴보면,
자연취락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반면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적용되며,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여야 하며, 주차장은 건축물의 연면적 300㎡ 이하로 인접한 토지를 200㎡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로 적용받는데요.
건폐율 60% 이하인 경우는 용적률 300%로 높이는 3층 이하,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며, 건폐율 40% 이하인 경우는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적용받습니다.
오늘은 취락지구란 무엇이고 취락지구의 종류와 지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취락지구 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행위제한 등에 대해선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꼭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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