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에는 최고높이가 있다. 도시 내 도로변 건축물에는 기준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가로구역별 합리적인 높이관리체계로 토지이용계획, 도로 폭, 기반시설용량, 도시경관계획, 장래발전계획 등의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가로구역별 높이기준과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란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지정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말합니다.
즉,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의 제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로구역 내 필지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높이'를 제시하여 공공성을 위한 유도기준을 준수할 경우 지정된 '최고높이'이내에서 '기준높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 "높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건축물의 높이
- "기준높이"란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를 말합니다.
- "기준완화높이"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높이"이외에 추가로 부가되는 높이
- "허용높이"란 "기준높이"와 각각의 "기준완화높이"를 합하여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높이
- "최고높이"란 "허용높이"가 초과할 수 없는 상한 높이를 말하는데, 건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의 제한은 각 가로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유도하며,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환경의 쾌적성 증진 및 거주환경의 보호 등에 그 지정 목적이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가로구역의 상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이기준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의 자문과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여 15일 이상의 공람 후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게 됩니다.
참고)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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