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옆으로 쓰지 않는 땅이 있어 알아보니 국유지라고 하는데요.
그 땅을 이용하여 원하는 면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유지란 무엇이고 국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내 땅 주변 국유지 매입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국유재산이라 하는데요.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의 유형 중 토지(땅)를 국유지라고 합니다.
국유재산은 이용 유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의 경우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특정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경우는 개인이나 법인이 매수 신청할 수가 있어서 일반재산인 국유지는 매입이 가능합니다.
- 국유재산법 제49조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52조 제3항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처분이 제한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재산은 대부분 매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 매수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재산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법 52조에 의거해 국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일반재산 매수신청 절차
개인이나 법인이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면 우선 중앙관서의 장 등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국유재산 처분에 대해 검토한 후 매각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비밀리 처분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매각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완납해야 하며, 대금 완납 후엔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 변상금이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자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부과기준은 무단점유자에게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상금으로 부과됩니다.
- 산정방법 : 재산가액 × 대부요율(사용요율) × 100분의 120 × 무단점유기간(최대 5년 소급부과)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이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유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시효취득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일반재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서는 국유재산을 이용하거나 수익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우수관 누수 누구의 책임인가? (0) | 2024.05.07 |
---|---|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은 같다?! (0) | 2024.05.06 |
고통스런 층간흡연, 해결할 순 없을까? (1) | 2024.05.04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1) | 2024.05.03 |
반지하 주택의 특징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 (0) | 202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