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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지하 주택의 특징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

by 에스지홈 2024. 5. 1.

정부와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위험성에 반지하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이전 지원에 노력하고는 있으나 그 실적은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반지하 주택이 거주하기에는 많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반지하 주택은 그나마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주거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지하 주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반지하 주택의 특징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

 

반지하 주택의 특징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주택의 거실은 지하에 설치를 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는 지하층을 유사시에 대피소의 목적으로 만들게 강제합니다.

 

이후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구의 대부분이 대도시로 몰리는 수도권 과밀화가 나타나고 이에 집이 부족한 주택난이 심각해져 지하 공간에 세를 주는 반지하 주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없었던 정부는 1982년에 반지하 주택을 양성화하고, 이어 1985년에는 다세대주택을 도입, 주택 쪼개기로 금지됐던 다가구주택도 1990년부터 양성화합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후 반지하를 가진 다세대·다가구주택은 2000년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전까지 마구 지어지게 되면서 반지하 주택은 96%가 수도권에 집중되게 됩니다.

-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5년에 한차례 씩 진행되는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지하 거주 가구는 20만 가구로 10 가구 중 거의 9 가구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이유로는 일자리 또는 독립생활이 좋아서, 가족 사정, 사별 등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형태는 월세가 전체의 반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이 서울에서 살 만한 데를 찾은 곳이 반지하 주택이고, 독립하여 살고 싶은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반지하이며, 사정상 가족과 떨어져 사는 주거비용을 감당하고, 혼자 싸게 살 수 있는 곳도, 큰돈이 없어도, 한 달 벌어 한 달 월세를 내며 지낼 수 있는 곳이 반지하 주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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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주택의 취약점

반지하 주택은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많아 구조적으로 불완정하며, 거주환경은 침수, 일조량 부족, 환기, 습기, 결로, 곰팡이 등 실내오염에 취약합니다.

또한, 낮은 위치로 자연배수가 어려워 옥외회장실 또는 단차가 있는 회장실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다가구주택에 반지하 주택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임대치관계가 복잡하며, 구제 시 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반발과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 건물의 지면 아래 반정도 위치하므로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며,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방이 지면 아래에 위치해 있어 지상층에 비해 지나가는 행인 및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 햇볕이 잘 들지 않고, 낮에도 어두워 불을 켜고 지내야 합니다.
  • 여름엔 시원하지만 습도가 높아 잠을 이루기 힘들며,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 화재 및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침수피해 위험이 높아 폭우라도 오면 빗물이 들어올까 봐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 저녁시간 이후 매연등의 나쁜 공기가 가라앉아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 낮은 위치와 높은 습기로 모기, 파리, 꼽등이, 바퀴벌레 등 각종 벌레들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주차장법 강화와 반지하 대책 등으로 반지하 주택의 수가 줄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은 30 ~ 40년 된 노후주택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반지하 주택에 살고 싶어서 사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나오고 싶지만 당장 나올 수도 없을뿐더러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많은 그놈의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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