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기초가 되는 구조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 시설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도시계획시설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역시 도시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렇게 용어 자체의 느낌이나 의미는 비슷한데 다른 말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차이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에 따르면 기반시설은 도시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에는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곧, 인프라와 부대시설, 필수 편익시설 정도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하는 기반시설과는 행위 절차에 맞춘 용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보다는 넓은 범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해 세분화되어 반드시 도시계획결정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 분 | 시 설 명 |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란 7개 유형 53종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구립도서관, 민간이 설치한 도서관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도서관이란 이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을 지칭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좋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며,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필요도가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 범위는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체는 관할시장·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구청장이 실제 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 등이 명기된 실시계획서류를 작성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 열람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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