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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지 어린이놀이터, 외부 어린이 출입금지?

by 에스지홈 2024. 6. 13.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중 헬스장이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부대, 복리시설은 관리 문제 등에 따라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는 사방이 뚫려 있어서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과 어린이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외부 어린이들에 대해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이용을 금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외부 어린이가 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외부 어린이 출입금지?

 

외부 어린이 출입금지

어린이놀이터 최근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들을 보면 기본적인 주민공동시설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커뮤니티시설이라는 이름의 주민 공동시설들은 보안, 방범 등 관리문제의 이유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도 입주민 관리비로 관리되고, 입주민 공용 사유재산이기에 외부인을 출입 금지하는 안내문을 붙이거나 펜스를 두르는 등 외부인 출입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는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던 추억의 장소이자, 아이를 키우는 누군가에게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별관 심 없이 지나치는 집 앞 일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겐 놀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나 주택에 산다고 놀이터 접근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놀이터 불균형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장대상도 단지 입주 어린이로만 제한하고 있어 사고 시 외부 어린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파트 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관렵법에서도 어린이 또는 이용자라는 표현만 있을 뿐 특정 어린이로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국가가 해야 할 공공재를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유지 관리 또한 관리주체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이며, 의무대상이 아닌 주택단지의 불평등 또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설치 관련법령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세대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의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0세대 이상이면 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소면적도 정하고 있어 입주민이 많은 단지일수록 더 넓게 조성해야 합니다.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300~1,000세대 미만: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500세대 규모의 경우는 최소면적이 700㎡)
  •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아파트 외에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령으로는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확보하고 놀이기구 3종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원 50인 이상 시설은 영유아 1명당 3.5㎡이상의 규모로 놀이기구 3종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장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바뀐다?!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의 주 이용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sanerang.com

 

오늘은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과 외부어린이 출입금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아이인가?' 하고 유모차를 보면 강아지가 앉아있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어린이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은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 단지들은 아이들이 많지 않을뿐더러 놀이터가 낡아 아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의 비용과 안전을 이유로 없어지는 놀이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중 의무화돼 있는 어린이집·경로당·놀이터·운동시설 등 필수시설을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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