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오피스텔은 큰 창으로 인해 시원한 개방감과 채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창문은 아파트처럼 통창이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큰 창 한쪽에 창문을, 그것도 여닫이로 만들어 조금만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왜 오피스텔의 창문은 여닫이 형태로 답답하게 조금만 열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건물의 창문이 조금만 열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이 여닫이 창문인 이유
창문은 환기와 채광, 단열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며, 열고 닫는 방식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열고 닫는 방식의 미닫이창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오피스텔이나 빌딩 등의 건물에서는 밀고 당기는 방식의 여닫이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닫이창은 창을 여는 방향에 따라 안으로 열리는 안 여닫이창과 바깥쪽으로 열리는 밖 여닫이창이 있으며 다른 창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고 닫기가 쉽습니다.
- 안전사고의 예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오피스텔의 특성상 작은 전용면적의 세대는 한쪽면에 큰 창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본래 주거용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단일 유형이었기에 아파트와는 다르게 발코니 없이 방이라는 공간과 건물 외벽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창을 미닫이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잘못하여 밖으로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추락과 낙화물 방지 등 안전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큰 창 한쪽에 여닫이 창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문제로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위로 창문을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밖 여닫이창의 경우는 조금밖에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 활짝 열게 되면 닫으려 할 때 팔이 닿지 않거나 닫으려는 불안전한 자세로 추락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활짝 열린 창문이 떨어져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안 여닫이 창문은 안으로 열리기 때문에 활짝 열게 만들 수 있으며, 1,2m 이하에 창문을 설치할 경우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엔 발코니 외부 창문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난간의 간격은 어린아이의 머리가 끼지 않도록 10cm 이하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의 외관
대부분의 오피스텔 여닫이 창문은 열리는 각도가 15도에서 45도 정도로 각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미닫이창에 비해 환기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닫이창은 두 겹인 미닫이 이중창으로 여닫이창에 비해 시공비가 비싸며, 들쭉날쭉한 창문 열림으로 정렬되지 못한 건물외관의 단점을 보여줍니다.
건축비를 따지는 시공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의 외관은 건축물의 경제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여닫이창으로 건축물 디자인 완성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창문이 조금밖에 안 열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발코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확장해 사용하도록 허용되지 않으며, 실내 조성을 위한 창호 설치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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