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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년 계약한 원룸, 중간에 나가려면?: 월세계약 중도해지

by 에스지홈 2024. 4. 29.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월세집의 계약은 계약기간을 1 ~ 2년 정도로 설정하는데요.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은 휴학이나 입대, 취업, 이직이나 지방발령, 결혼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런 이유로 월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중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월세를 살고 있는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월세 기간 중간에 이사 시 세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년 계약한 원룸, 중간에 나가려면?: 월세계약 중도해지

 

월세계약 중도해지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 시 이사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월세를 살고 있는 중간에 어떠한 상황으로 월세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를 말이 조금 무겁지만 월세계약 중도해지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론 월세계약 중도해지는 불가능합니다만 월세 계약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월세, 위약금,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 많은 곳에서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월세기간 중간에 나가려면?

보통 원룸을 계약기간 1년으로 정했을 경우, 1년을 살고 이사를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됩니다.

보증금은 주인이 반환해 줄 것이고, 다음 세입자는 주인이 구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갈 경우엔 금전적으로 기존 집에 대한 금전적인 신경은 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월셋집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세입자는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이경우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금에 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월세 2~3개월분으로 협의하기도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집주인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기존 세입자는 거주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납입을 조건으로 집주인을 설득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 것이 베스트이며, 중개사무소를 통해 의뢰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는데 보증금을 내줄 집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말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임대물반환청구, 임대보증금반환의무

「민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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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약기간 만기 후 나가려면?

흔히들 계약이 만기가 되면 당연히 정해진 날짜에 계약도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여 미리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아 곤란을 겪기도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사를 가야 한다면 6개월에서부터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넘기게 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퇴실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날짜의 계산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계속 살지 아니면 나갈지를 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합의 계약이 아니라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많이들 아시는 묵시적 갱신,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만료 시점에 상호간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이전 계약 내용이 그대로 갱신되어 유지되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 하는데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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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월세계약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불가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처음부터 적정한 범위를 잘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가 잘 되어서 이사를 나가게 되어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중개사무소를 통한다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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