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에서 벽을 맞대고 있는 가구 간의 소음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층간소음과 달리 같은 층의 옆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벽간소음'이라 하는데요. 이번엔 이런 벽간소음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벽간소음 해결방법
- 벽간소음으로 해선 안 되는 방법
먼저 중요한 건 벽 소음으로 아무리 고생하고 있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방문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 이웃을 직접 방문하기: 이웃의 문을 두드리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등의 방문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작정 방문해 항의를 하게 되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음의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소음의 원인이 이웃집일 확률은 65%에 불과하며, 나머지 35%는 이웃집 등 다른 세대나 외부 또는 아파트 기계 설비에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 보복성 소음 내기
- 이웃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을 비방하는 행위
- 이웃에 대한 폭력 위협
이미 당사자 간에 감정이 고조된 상태이므로 직접 중재하거나 만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벽간소음 해결 방법
- 방음 시공 :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벽에 방음재료(흡음재 등)를 시공하는 것입니다. 벽의 크기와 방음 등급에 따라 다양한 방음재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시공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 배치 변경: 가구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도 벽간소음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벽에 가까이 배치된 가구들이 벽간소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벽과 떨어뜨려 배치하고 가구 사이에 벽면 공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야간 소음 줄이기: 벽간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도 야간의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벽간소음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적절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벽간소음의 원인
벽식 구조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거의 대부분은 시공 난이도, 비용상 장점, 공간 활용 등의 이유로 벽식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파트를 벽식 구조로 짓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소음이 벽을 통해 위아래로 퍼지며 우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층이나 옆집의 소리가 아닌 2층 위층의 고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까지 소음이 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해당동의 어느 세대가 인테리어 공사라도 하면 그 동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또한, 대학생, 청년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 원룸 등은 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별다른 시공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방음에 더 취약하여 이 같은 갈등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기계 소음
아파트 건물의 고층에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의 소음이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최상층 근처에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최상층에 사는 사람들이 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소음 탓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층에 거주하는 경우 통제할 수 없는 기계 소음인지 확인해 보세요.
주민 의식
많은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배려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웃을 배려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층간/벽간소음의 종류 |
- 집안에서 뛰어다니기, 음주후 고성방가, 악기 연주, 시끄러운 음악 재생, 핸드폰 진동소리 등 - 늦은시간 운동기구(안마기, 헬스기구등) 사용, 생활기기(세탁기,청소기등) 사용등 - 휴일에 드릴이나 못질, 집 수리하기 등 |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벽간소음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벽간소음 문제로 인한 강력범죄도 빈번하게 일러나 고 있습니다. 이처럼 벽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벽간 소음과 관련된 규정은 없어 관련법상 '소음'으로 인정받고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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