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의 불편한 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꼽으라면 층간소음, 불법주차,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일 텐데요.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도 건강에 치명적이며, 비흡연자에게는 불쾌감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어디까지이며, 흡연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형 건물, 의료 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 관련 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역시 2016년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금연을 위한 조치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흡연문제로 인해 관공서는 물론 공동주택, 아파트, 상가 등에서도 담배로 인한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아파트 내 흡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파트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금연구역이 지정된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라 합니다.
이렇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이른바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흡연자에게는 흡연 횟수와 무관하게 적발 시마다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안내표지판
지자체의 심사를 통해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아파트는 안내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아파트 전체 출입구에 안내판을 통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안내표지판 설치장소: 단지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등 개별 금연구역 출입구
- 안내표지판 내용: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그림 또는 문자,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사실, 위반사항 신고 전화번호
층간흡연 문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금연 구역이 됩니다.
이전에 일부 구역을 흡연구역처럼 이용해 오던 것이 금연아파트가 되면서 해당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오히려 실내에서 흡연하는 세대 내 흡연이 늘면서 층간흡연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 흡연으로 담배 냄새가 위층세대의 창문을 통해 올라오거나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를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층간흡연 문제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세대 내 흡연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의 중심이 되는 집안은 금연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국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사유지인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관리사무소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금연아파트 아닌 아파트 금연구역
금연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장소로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주변: 해당 시설의 입구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기존 10m에서 개정, 시행일:2024.8.17)
- 지자체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어린이 놀이터 등)
-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 지자체장이 지정한 구역(공원 등)
-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어디까지이며, 흡연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세대에서 담배 냄새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금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 흡연구역이 없어 흡연자들은 화단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장, 산책로 등을 방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단속과 벌칙으로 무조건 제재하기보다는 흡연구역과 같은 장소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단지 내 갈등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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