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동별 대표자와 그 임원 등은 어떻게 선정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성 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아파트는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등 아파트가 가진 편리함과 경제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공동체 생활의 아파트에선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과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아파트들은 아파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며, 이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와 그 임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5조 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및 자격유지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2년마다 선출하는 선거를 위해 구성되는 조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기관입니다.
자격요건
아파트 입주자 등(입주자와 사용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경우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전입신고 사실, 관리비 납부 증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5명 이상 9명 이하
-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3명 이상 9명 이하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또는 위원의 위촉 당시 동별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인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동별대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이외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추가할 순 없습니다.
- 동별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 동별대표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이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위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중 이사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위원 자격은 상실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구성 및 운영이 매우 중요하며,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점검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적법하게 하는 필수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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