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들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위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인 공동주택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SED) 의무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다시 심장을 뛰게 해주는 응급의료기기인데요.
갈수록 심정지 사례가 늘고 심정지 환자의 80%가량이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심장 충격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는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최소 AED 1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우리 아파트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심정지 증상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자는 1분이 경과할 때마다 생존율이 10%씩 감소하며,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골든타임은 불과 4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면 생존율은 2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정작 입주민 대다수는 AED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몰라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도 AED를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5. (생 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2 ~ 7. (생 략) |
- 일반인 사용에 대한 면책 규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의 실효성을 위해선 입주민에 대한 홍보 및 사용법 교육이 중요한데요.
심폐소생술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의료행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상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지지 않습니다.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도 감경하거나 면제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따라서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제일 먼저 119에 전화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요청한 후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설치 장소 선정 및 설치 대수 원칙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에 대한 홍보가 안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관리사무소에 있거나 잠금장치가 채워진 채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지 의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의 아파트 설치 장소의 선정과 설치 대수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이 많은 장소
- 빠른 시간 내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아파트의 입구나 엘리베이터, 계단 근처와 같이 평상시 눈에 잘 띄는 알기 쉬운 장소
- 설치 장소의 운영 시간을 고려한 필요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시간 출입 가능한 장소
- 특히,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해야 됩니다.
- 5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 대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입구 근처에 설치(잠금장치가 없도록 함) 하거나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고층 아파트에서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여러 대 설치를 권장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설치기관임에도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설치 안내 표시 및 신고 의무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아파트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내부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유도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설치 위치 표시는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층수(위치)를 표시해야 하며, 아파트 안내지도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표시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
의무설치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로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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